"한국, '낙태죄' 아니라 '낙태약' 필요해"
낙태죄 위헌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먹는 낙태약' 도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낙태죄에서 재생산 건강으로'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 임신 중단(임신 중절, 낙태) 활동가 레베카 곰퍼츠가 참석해 낙태죄와 임신 중단을 놓고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약물적 임신 중단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 건강 위협
먼저 곰퍼츠는 임신 중단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사실 임신 자체가 리스크(risk)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의 출생아당 11명이다. 또 임신은 그 자체로 동반하는
질환이 있다. 임신부의 5~8%는 임신성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임신부 1000명 가운데
0.5~7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는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개발도상국에서 과다 출혈 다음으로
가장 흔한 임신부의 사망 원인이다.
미국의 의료 시술별 사망률을 보면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합법적 인공 유산 사망률의 100배
정도다. 임신 중단보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임이나 잘하라고?
임신 중절을 하기 싫으면 피임을 잘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곰퍼츠는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경구 피임약도
2%의 임신 위험이 있다. 레베카가 활동하는 임신 중단 원격 의료 서비스 '위민 온 웹'을 이용해 한국 여성
1328명을 분석했을 때, 원치 않은 임신의 이유 가운데
49.5%가 피임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베카는 "피임에 실패해서 임신했을 때의 백업 장치로도 임신 중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한 여성 가운데 약 22%가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 임신 중단 시술은 매년 5600만 건으로 추정되며 미국에서 단일
시술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드문 경험이 아닌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안전한 약물적 인공 유산 도입 시급
임신 중단 조치로는 약물 인공 유산과 수술이 고려될 수 있다. 둘의 안정성과 효과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신 중단에 사용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은 2005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됐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의약품 당국에 등재될 만큼 안정성이
인정받은 의약품이다.
약물 요법을 택한다면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며, 의사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편한 상태에서 임신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단의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합법적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및 종합 대책
수립'에 따르면 임신 중단 방법 가운데 약물 인공 유산은 0.8%에
불과하다.
약물 인공 유산은 임신 초기 10주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성공률도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체 임신 가운데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은 매우 드물다.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임신 중단에 사용하는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캐나다는 별다른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프랑스는 조산사가 처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신 중단의 합법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와는 별개로 현재 합법적 사유로 임신 중단이 가능한 사람에게도 약물 요법의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